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개정안은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구성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 여지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가운데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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