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때 덜 받거나 더 받은 공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진다. 나이든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공제 받거나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해 공제를 못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내달 2일까지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공제·감면 실수로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때 과소신고 가산세(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정신고 기간 때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과다공제 사례로 꼽았다.
예를들면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목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다. 의료비 과다 세액공제는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의료비에 차감하지 않고 지출한 전액을 세액공제 받은 사례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공제혜택 누락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자료가 늦어서 세액공제를 놓쳤거나 해외에서 쓴 교육비 등을 주요 공제혜택 누락 사례로 꼽았다.
이와함께 종소세 신고 때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사업소득이 생겼거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특히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종소세 합산신고를 꼭해야 한다.
자료:국세청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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