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핀테크업계, 민주당에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규제 완화 요청"

핀테크업계, 민주당에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규제 완화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일 오전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위해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2025.5.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핀테크 업계가 더불어민주당에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일반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도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15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혁신벤처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이 진행된다. 협약식에서 핀테크 업계는 9개의 정책 건의할 예정이다.

우선 핀테크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목소리를 낸다.

현재 가상자산의 경우 특정금융정보거래법상 개인 회원만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법인은 해외 법인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우회·제한적 투자만 허용된다. 이에 업계는 일반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일부 연기금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거래대금은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법인 및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 변동성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핀테크 업계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해 하나의 거래소가 여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유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을 허용 △가상자산 사업자 및 금융업체 협력 확대 △과세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발란 사태' 같은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배상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근거법 마련도 요청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의 정산자금 100%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리 받도록 규율한다. 전금법에서는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도 선불충전금의 50%를 외부 기관 관리를 받도록 한다.

핀테크 업계는 PG업 정산자금 관리 비율(100%)이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금법상 전자금융거래사고 배상 공제조합(가칭)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편결제 관련 금융 사고에 대비하자고 제언했다.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조합 의무 가입 요건을 걸어 무허가 PG사의 불법 영업을 막고 부실 경영사를 시장에서 퇴출해 업권의 자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에도 업계의 제안에 포함됐다.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 등이 금융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 시 햇살론 대상자임을 알 수 없어 상대적 고금리의 금융기관 대출상품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각 금융 플랫폼과 연계해 플랫폼이 햇살론 대상자에게 알림 메시지 등으로 고지하는 방식을 통해 저금리의 정책자금 수혜 대상 확대 및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더불어 업계는 △핀테크 산업의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활성화 △금융상품 비교·추천 활성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마이페이먼츠(지급결제지시업) 스몰라이선스 허용 △신분증 진위확인망에 핀테크 기술 도입 통한 민생금융범죄 차단 등도 건의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