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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기초학력 공개할 수 있다…대법 "서울시 조례 적법"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 무효 소송 패소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할 사무 아냐…상위법 위반 없어"

학교별 기초학력 공개할 수 있다…대법 "서울시 조례 적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확정된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고, 결과를 공개한 학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해 5월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집행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고, 서울시의회는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조례의 효력은 정지됐지만, 2년여간의 심리 끝에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돼야 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과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해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데, 기초학력 조례가 정한 사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상위법령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례안 규정 취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조례안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처음으로 밝힌 사건"이라며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해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