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투명한 철도 건설 위해 공동 대응
5개 건의 사항 담긴 건의문, 국토부 등 기관·업체에 전달
지자체 건설공사 관리 법적 근거 마련, 투명한 공정 정보 공유 요청
신안산선 경유 5개 단체장이 15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왼쪽부터), 정명근 화성시장, 박승원 화성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최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로를 계기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초지자체 안양·광명·안산·시흥·화성시가 모여 '안전하고 투명한 공사'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은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업체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와 시행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5개 지자체의 공동 대응은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와 인근 주민 불편을 비롯해 시민 안전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5가지가 담겼다.
우선 신안산선 사고 현장 복구와 향후 공사 재개 시 주요 공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와 민원 현안 사항 논의가 가능하도록 시민·전문가·시공사·시행사 협력 체계 마련하고, 신안산선 관련 지자체가 참여한 실무협의회 구성·정례화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관할 지역 내 건설공사에 지자체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가 아니면 관리가 어렵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자체장은 확인할 수 없다.
또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에도 지자체 전문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할 지역 내 사고 경위에 대한 파악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건설공사와 지하 개발에 따른 재난 예방, 신속한 주민 보호, 공정한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사고가 발생했던 광명시의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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