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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7인->15인으로 축소해야" ..양대노총은 반발

"최저임금위원회 27인->15인으로 축소해야" ..양대노총은 반발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일방적인 개악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제안서에는 먼저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위원 구성은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하는 안과 현행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따르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두가지 안을 함께 제안했다.

전문가 중심 방식으로는 노사정이 추천한 위원 3배수 풀을 구성한 뒤, 노사정 협의를 통해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과 구분 적용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안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두 개의 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들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본위원회에 부의해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구조다.

현행 노사공 방식은 현재와 같은 노사공익 3자 대표 체계를 유지하되, 위원 수를 범주별 5인씩 총 15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안 역시 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와 역할 분담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기존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새롭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업종별 구분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사전 검토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27인 위원회는 위원 간 이해 상충으로 토론과 합의가 어려워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 선임 구조 역시 전국 단위 단체의 추천권 독점으로 인해 대표성과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적절성에 논란이 많다며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을 포함하고, 고용에의 영향 및 근로자 생계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구회의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제안이 공개되자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일방적인 개악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에 대한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위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