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檢 상대 정보공개 소송 2심도 승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김무신·김동완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두 사람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당시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에 나섰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수사개시의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 지난 2023년 11월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공개 했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고, 같은 해 7월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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