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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동급생 사진으로 성 착취물 만든 10대…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임재남 부장판사 "사회와 국가가 가르치는 절차 필요"

국제학교 동급생 사진으로 성 착취물 만든 10대…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법원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의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4∼5월 같은 학교 여학생 11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식으로 허위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제작한 성 착취물을 또래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다.

같은 시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해 5월 피해자들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은 학교 측 신고로 A군을 학교에서 체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소년이긴 하나 같은 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기 7년 및 단기 6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선 A군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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