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이 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시기는 대선 후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 및 종류를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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