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고용이 가능해진다.
15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해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한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됐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해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해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도입 여부, 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