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조례'를 개정·공포 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올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이다. 야간 취침, 휴식 공간 등에 제한이 있는 농막과 달리 농업·주말농장·체험영농을 위한 단기 체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익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어 절차상 부담이 덜한 것이 장점이다.
설치 조건은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현황도로 연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이다. 잔디 블록이나 잡석 포설 방식의 주차 공간 1면도 설치할 수 있다.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포함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시 주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으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치 조건과 건축 도면 작성에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건축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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