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앞두고 여론조사
국민 91%는 흡연이 폐암 유발한다고 인식해
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15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7%가 ‘담배회사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했다. 응답자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1209명으로 비흡연자(757명), 흡연자(218명), 금연자(234명) 등으로 구성됐다.
그룹별 찬성률을 보면 △흡연자 72.5% △금연자 68% △비흡연자 59.8% 순으로 흡연자 그룹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 중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흡연자의 26.6%, 비흡연자의 21%, 금연자의 21.4%였다.
이번 조사는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총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앞두고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20갑년(1일 1갑×20년) 혹은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 환수를 목표로 2014년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항소심 최종 변론일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91%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흡연자의 폐암 위험도가 ‘10배 이상’이라는 인식도 49.1%(비흡연자), 46.6%(금연자), 38.5%(흡연자)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높은 인식이 확인됐다. ‘매우 중독성이 높다’고 본 응답자는 △비흡연자 70.4% △금연자 66.1% △흡연자 62.8%였다. 간접흡연의 해로움에 대해서도 비흡연자 63.5%, 금연자 63.2%가 ‘매우 해롭다’고 응답한 반면, 흡연자는 50%에 그쳤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에서 의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천은미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담배 속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등 발암물질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이라며 “흡연은 폐암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을 최대 30배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성을 엄격히 보고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임현정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실장도 “이번 소송은 과거와 달리 인과성이 명확한 사례만 엄선하고, 방대한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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