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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첨단기술 테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적으로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직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8명을 구속기소하고 금융브로커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시세조종 주문으로 B사 주가를 조작해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라임 사태 주범 이모씨를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씨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전지 기술을 테마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다수의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했다.
검찰은 1차 범행 주범 일부가 이후 양자기술 테마를 활용해 2차 주가조작을 벌이고,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테마를 이용한 3차 범행까지 저지른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는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력 주가조작 세력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2차 범행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고 B사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경찰 출신 브로커를 동원해 수사를 무마하려 하거나 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와 공모해 거래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범행은 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에서 의율하는 주요 범행을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챙겨가는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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