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특허 기술 침해 다툼을 벌이던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은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인정하며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지난 2022년 7월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보고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양사 정수기가 시간 내에 생성되는 얼음 양의 차이 등 기술적 차이를 고려했다.
이후 3년에 걸친 상고심 과정을 거쳐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두 회사의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은 만 11년 1개월 만에 코웨이 측의 승리로 매듭지어졌다. 코웨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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