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입찰담합 의혹' 최양하 前 한샘 회장 항소심 무죄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별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법인으로 기소된 업체들에겐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샘과 에넥스는 각 2억원, 한샘넥서스와 넥시스디자인, 우아미는 각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는 각 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최양하 피고인에게 입찰담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한샘 임직원 진술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래 자료나 계약서 등에 답합을 유추할 수 있는 일부 표현이 포함돼있지만 반대 사정이 다수 확인되는 바 피고인이 담합을 인식하고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 간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을 저버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특판가구 시장의 특성, 담합의 구체적 방식에 비춰보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 불공정성과 경쟁 제한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과 해당 가구업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처럼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축 또는 재건축 시 주택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구를 말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업체별 책임자들은 건설사 현장설명회를 전후해 만나 낙찰 순번을 정하고, 전화·이메일·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하며 '들러리 입찰'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9년간 총 2조3261억원에 달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