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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 관행에 '메스'

앞으로 금융회사가 성과보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직원에게 과도한 보상을 지급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과보수 조정이나 환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경영진이나 이사회들이 보상체계를 심의하는데 있어 관련 리스크 요인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거나 왜곡된 유인 구조를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한 경우 경영진의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기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사회나 경영진이 성과보상 체계 전반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보상 및 유인 체계가 잘못돼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된 성과보상 체계를 소홀히 만들고, 경영진이 이를 인지하고도 강행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부실 심화 등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설치 대상인 금융사 153곳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성과보수 이연기간 및 비율의 획일적 적용과 미준수 △성과보수 조정 환수 규정 미비 및 실제 환수 사례 부족 △주주 통제 미흡과 형식적 보수위원회 운영 △성과평가지표의 편중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점 점검 방향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부동산 PF처럼 단기 실적 확대 유인이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이 일치하는 지 점검할 계획이다.

지급 시점의 성과 변동이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반영해 조정 환수 사유 및 절차가 내규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지도 확인한다. 실제 조정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액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성과보수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