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에 대해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며 "MG손보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계약은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체결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이 완료되면 MG손보와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오는 12월 31일에 끝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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