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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결정위원 27인→15인 줄여야"

"이해상충 커 합의기구 기능 못해"
고용부 개선안에 양대노총 반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일방적인 개악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제안서에는 먼저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위원 구성은 공익 전문가 15인으로만 구성하는 안과 현행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따르되 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두가지 안을 함께 제안했다. 전문가 중심 방식으로는 노사정이 추천한 위원 3배수 풀을 구성한 뒤, 노사정 협의를 통해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과 구분 적용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안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두 개의 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들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본위원회에 부의해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구조다.


현행 노사공 방식은 현재와 같은 노사공익 3자 대표 체계를 유지하되, 위원 수를 범주별 5인씩 총 15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안 역시 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와 역할 분담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기존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새롭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업종별 구분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사전 검토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