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확정된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학습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해 5월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한 뒤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조례의 효력은 정지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여간의 심리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과 기초학력 수준 등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판단했다.
또 조례안 취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도를 끌어올려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상위법령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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