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尹 증인 채택 보류

'노상원 수첩' 증거 신청 기각..."대통령 격노 여부와 관련 없어"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尹 증인 채택 보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령 측의 윤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청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증인신청은) 국방장관과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 배경을 확인하고 싶어서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선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의 피고인에 대한 보류 명령이나 중단 명령이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령이 있었다면 그 명령 내용 자체가 적법하고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수사 외압 관련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한 뒤 그 필요성을 추후 판단하겠다. 증거신청은 보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이 신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한 취지는 결국 대통령이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관련한 주장 증거로 요청한 거 같다"며 "노상원 수첩 기재 자체가 대통령의 격노여부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 재판부 협의 결과 이부분 증거신청은 기각하겠다"고 했다.

군검찰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보완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어떻게 했는지 특정돼야 하지만 전혀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오는 30일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김계환 전 사령관을, 7월 11일 오전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참모장, 오후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