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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최대 3억원으로 늘린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마련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최대 3억원으로 늘린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를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사고 유형별 보상 한도와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호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3000만원이었던 보상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이번 고시에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분만 중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 등으로 한정된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2주 이상인 경우,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경우 국가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한도는 사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중증 뇌성마비는 최대 3억원, 경증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다태아의 경우나 신생아·산모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각각의 당사자 기준으로 보상금을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 방식도 사고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산모·신생아·태아 사망사고는 위로금 성격을 고려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은 아동의 치료와 돌봄을 목적으로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중도에 장애 정도가 변동되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6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월 시행을 앞두고 보상 확대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고보상제도뿐 아니라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등 전반적인 의료분쟁 조정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