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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이랑 당구장 갔다"며 감금·협박에 보이스피싱 수익금 2억 이중세탁까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내 여친이랑 당구장 갔다"며 감금·협박에 보이스피싱 수익금 2억 이중세탁까지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여자친구와 당구장에 갔다는 이유로 폭행과 공갈·감금·협박 등을 자행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양진호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감금·협박·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2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월 14일께 충남 천안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재물을 갈취한 후 귀가를 막고, 염산을 뿌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합류한 뒤 송금받은 1억9500만원을 이중세탁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당구장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카페와 주차장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폭행에 겁먹은 A씨에게 10만원을 송금받은 후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갈취했다.

그는 "나와 풀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찜질방 가서 자라"며 A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에게 "신고하면 500만원 주고 사람을 사서 염산을 뿌리겠다. 1000만원 주고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후 송씨는 같은 해 6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서 송금받은 1억95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서울 강남구 소재 테더환전소에 방문했다. 마치 환전소 업주와 정상적으로 상품 매입을 한 것처럼 수표를 전달하고 상품권 매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가 소속된 해당 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 C씨에게 한 투자 사이트를 소개하며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투자 전문가인 자신의 삼촌이 알려준 대로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허위의 투자사이트로, C씨에게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조직은 C씨가 계속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재판부는 송씨와 송씨를 자금세탁책으로 끌어들인 자영업자 조모씨(30)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해당 범행 이전에도 2021년 8월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년 6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상태였다. 조씨 또한 지난해 9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3억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