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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대 태양광 다단계' 마이다스 전 대표 2심도 징역 16년

法 "양형 관련 새롭게 참작할 사정 없어"

'3500억대 태양광 다단계' 마이다스 전 대표 2심도 징역 16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2%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약 35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금융 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98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씨와 함께 기소된 이 회사의 공동설립자이자 재무이사인 황모씨에게는 징역 7년, 총괄 부사장 김모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항소 이유에 대해 "기록을 다시 살피고 토론했는데 이 부분 원심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양형에 대해 새롭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업체의 12개 지역 법인을 거점으로,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총 5200여명으로부터 약 35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달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한 뒤,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실제로는 거의 매출이 없는 회사를 유망한 태양광 설비 업체처럼 속인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했다"며 "고가의 외제차와 사치품 등을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