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또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허명산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약 6㎞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18년 4월 1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20년 5월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씨는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높고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며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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