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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 '전신 피멍' 소송 4년 만에 승소…법원 "허위사실 아니다"

재판부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 불충분"

아옳이 '전신 피멍' 소송 4년 만에 승소…법원 "허위사실 아니다"
아옳이가 공개한 피멍 전신 사진. 사진ㅣ아옳이SNS

[파이낸셜뉴스]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를 공개했다가 제기된 1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A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아옳이가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건강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고 밝힌 데 대해 병원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제기한 민사 청구로, 병원 측은 총 11가지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의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예상 시술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도 아옳이 주장과 부합한다고 봤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병원 측의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당시 아옳이의 전 남편은 병원 측에 모욕성 발언을 해 2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