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우선, 외부인 출입 등 보완 문제도 발생 우려
19일까지 의견 청취, 6월 임시회 최대 쟁점 부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인명 피해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례안 개정이 경기도의회에서 재추진된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전석훈(민·성남3) 의원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생 안전을 위해 도내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의 동의를 얻으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이날 기준 1000건이 넘는 의견이 게시됐고,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석훈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안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어린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공간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안전 문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문제 등이 심각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오는 6월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