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시즌은 끝났지만 빠트린 게 없는 지 살펴볼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 때 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내달 2일까지다. 다만 연간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거나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차감하지 않아 공제 받은 경우엔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종이 발급 교육비 영수증 챙겨봐야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 공제혜택 누락 사례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종소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의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받아 누락했을 경우다. 증빙 수집이 늦어져 제출하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이월기부금 공제를 누락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신설된 혼인세액공제를 놓쳤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2024년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50만원씩 받게 되면 10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혼인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된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6월2일)부터 30일 내에, 종소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
더 받은 공제…"정정신고 해야"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과다공제 실수가 잦은 항목이 있다.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다.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 조부모나 자녀의 2024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보는게 좋다. 부양가족의 소득은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신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말(2024년 12월31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도 실수가 많다.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경우가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인지, 동일한 영수증으로 이미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좋다.
다양한 소득이 있으면…"합산신고해야"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내달 2일까지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자료:국세청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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