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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는 정치권發 '수사권 조정'...수사기관 지각변동 불가피[법조인사이트]

유력 대선후보들 '검찰 개혁' 등 수사권 조정 예고
"형사소송체계의 대원칙 위배해선 안돼"

다시 부는 정치권發 '수사권 조정'...수사기관 지각변동 불가피[법조인사이트]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수사권 조정을 시사하면서 6·3 대선 이후 '수사 기관 지각변동'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한다는 형사소송체계의 대원칙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른바 '검찰 개혁'을 10대 공약 중 2순위로 올렸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그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7월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을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검사를 징계하고 파면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는데, 파면을 포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할 수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다시 이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인해 형사소송체계가 혼란을 빚었다는 점을 이유를 들었다.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일각에선 다시금 정치권발(發) 수사권 조정이 일어날 경우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된 현행 형사소송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것은 정치권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이 아닌 형사소송체계의 대원칙"이라며 "형사소송체계의 운영 목적은 경찰 등 시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반(反)인권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검찰제도의 탄생 배경을 생각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검찰 조직의 탄생 배경은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위법수사·인권침해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감독자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검찰에 수사권이 아닌 수사지휘권을 부여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와 관련된 공약도 발표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김문수 후보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사법방해죄’를 형법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