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법원행정처장은 반대 의견…"헌법 규정에 반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에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현행 헌재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과 헌재가 오랜 기간 이견을 보였던 주제이기도 하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될 수 있고,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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