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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에 욕설과 폭행…순찰차까지 부순 20대女

재판부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위해 엄히 처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찰·소방관에 욕설과 폭행…순찰차까지 부순 20대女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 취한 사람이 식당 종업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찰차 내부 칸막이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른 데 이어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찼다.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씨에게도 욕설을 내뱉고,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씨가 자신을 부축하려 하자 발버둥치며 양팔을 휘두르고 상반신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D씨와 함께 출동한 소방관 E씨의 목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차량 내부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수십 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리가 파손되고 칸막이가 휘어지는 등 총 93만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상된 안전칸막이 수리비용을 변제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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