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6일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중학교 동창 정모씨도 구속기소하고 군대 선임 권모씨와 이씨의 아내 임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2번 매수해 3번 투약하고 액상대마 등을 구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도주 우려의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송치될 당시 밝혀진 10개의 범죄사실을 재특정하고, 4개의 범행을 추가로 밝혔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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