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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남녀 구속영장 청구...17일 영장심사

'손흥민 협박' 남녀 구속영장 청구...17일 영장심사
지난 3월25일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8차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쉬워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진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강남경찰서는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