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축산농가당 2억 원 내 지원…361호 신청해 조기 마감
충남도청
[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작한 1차 년도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지역 축산농가 361세대, 총 658억 원으로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했다.
최근 축산농가는 지속적인 사료 가격 상승, 산지 소 값 하락, 축사 대출 담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혼재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충남도는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해당 사업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해당 사업으로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100% 전액 보증한다. 보증 한도는 축산농가당 2억 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 조건으로 축산농가의 전폭적인 호응을 이끌었다.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순차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농가별 한도 확인 및 보증서 발급 뒤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충남도는 사업 중간 성과를 분석한 후 추가 사업 신청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정삼 충남도 농축산국장은 "이번 사업이 축산특례보증 실무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높은 사업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축산 정책마다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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