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정황 구체적...납득 어려운 변명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부하직원에게 폭언과 큰소리 복창을 지시하는 등의 괴롭힘을 일삼은 상자에게 면직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부하직원인 B씨는 지난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게 시켰으며, 자신의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금고 지점에서 본점으로 온 B씨의 기를 죽여야 하니 다른 직원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네가 대신 맞아"라며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다고 신고서에 기록했다. 자동차로 빠르게 달려오다가 급정거하거나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리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새마을금고는 이 같은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같은 해 5월 A씨에게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을 통지했고, 중앙회는 다음 달 새마을금고에 A씨에 대한 징계 면직을 지시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에 낸 재심도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징계 내용 상당수에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징계 사유 일부가 사실이어도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라며 "A씨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이 중앙회가 권한을 남용해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면직은 금고가 한 처분이고 실질적으로 중앙회가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중앙회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 이뤄졌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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