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상품권 깡' 거쳐 바꾼 현금 조직원에 전달
"사기조직 범죄수익 취득에 가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800% 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비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불법 투자리딩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리딩 사기조직 자금세탁책 박모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불법 투자리딩 조직원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49명으로부터 5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등은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주식을 선정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 'B사이트에서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대신 매수해줄 것이고, 알려주는 타이밍에 매도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업체 법인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뒤 상품권 구매와 재판매(상품권 깡)를 거쳐 현금화한 자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사기의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여러 차명계좌나 법인계좌를 개설 및 관리했으며, 단체 대화방에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에게 차명계좌 관리 및 자금세탁 업무를 직접 지시받았다"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송금받고 이를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 업체를 거쳐 현금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취득에 필수적인 자금세탁 행위에 가담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부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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