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진행된 '대학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위한 현장점검'에서 고려대 관계자와 여성가족부·교육부 담당자들이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취업과 연계해 교육 이수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교육부와 함께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가운데, 이같은 방안을 공유했다. 현재 여가부는 공공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부분 90%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59.1% 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그친 상황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과정 안에서 교육이 이뤄져 참여율이 높지만, 대학은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참여율이 기대보다 낮은 상황"이라면서 "향후 취업할 때 이수증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방교육 의무 공공기관에 취업 시 대학 폭력예방 이수증을 채용관련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가 진행된 고려대는 2017년부터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졸업 필수요건으로 채택하며 적극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고려대 송수진 세종인권·성평등센터장은 "학적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를 졸업이수요건에 포함시켜 4학기동안 총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다"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도록 아예 시스템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졸업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생긴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는데, 해당 콘텐츠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어 급하게 들어야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양평원은 "3년에 한번씩 콘텐츠를 바꾸는데, 그 검수기간에 연초나 연말에 교육을 못받는 기간이 겹칠 수 있다"면서 "양평원에서는 최소 10명 이상이면 교육이 가능한 찾아가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등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비대면교육뿐만 아니라 대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여가부는 또 올해 대학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460개소에서 비대면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참여율이 저조한 곳이나 국공립 대학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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