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혼합·주기형 상품도 한도 축소
비수도권엔 낮은 금리 적용 전망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 가구당 평균소득(6000만원) 수준인 차주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12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18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받을 경우 한도는 3억5200만원으로 종전(3억6400만원)보다 1200만원 축소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 또는 1.25%를 적용하는 식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16일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되, "지방은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았던 주담대 혼합·주기형 금리 상품에 대해서도 완화 정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혼합·주기형 주담대의 대출한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 80%,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과 관련, "지방하고 수도권은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어 강화하는데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지,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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