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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도 이재명 후보 선거벽보 훼손 잇따라 경찰 수사

중구 1건, 남구 2건, 동구 1건 각각 발견돼
울산경찰청 CCTV 분석 등으로 용의자 추적

울산서도 이재명 후보 선거벽보 훼손 잇따라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울산에서도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 인도에 부착된 벽보의 이 후보 왼쪽 눈 부분에 구멍이 난 것이 순찰하던 기동순찰대에 의해 발견됐다.

같은 날 남구 달동에서도 이 후보의 벽보 왼쪽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얼굴 전체가 잘려 나가거나, 얼굴 부위가 담뱃불로 훼손된 이 후보 벽보가 동구와 남구에서 각각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벽보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를 하거나 천 등을 이용해 가리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는 지난 15일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부착됐으며 울산에서는 1337곳에 부착돼 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