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지사 경험이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이 후보의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김 후보가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운을 떼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며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나"고 직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도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 받았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다"며 "본인이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안다"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 100억원을 북한에 몰래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받아쳤다.
이에 김 후보는 "저도 대북 사업을 해봤다"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딱 잡아 떼나"고 거듭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