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인권위에 질의서
"'대통령 인권 보호 목적' 안건 의결했다" 답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제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12·3 비상계엄'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묻는 질의에,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 등을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인권위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보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해당 권고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2월 10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격론 끝에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란 비호'라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45주년 기념식장에 입장했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인권위는 또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5차례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점도 계엄 대응 활동 중 하나로 답변서에 담았다. 또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항과 관련해 간리의 질의에는 "인권위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며,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또 "수사 의뢰와 소송은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의 관계를 경색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 수사 의뢰와 소송이 (관계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둔 가운데 다음 달 1일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 측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해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한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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