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53.3% 증가
불법 체류자 56명도 적발
SNS에 올라온 제주도 편의점에 쌓인 쓰레기들. 제공=서경덕 성신여대 교수SNS
[파이낸셜뉴스] 제주도가 도를 넘은 외국인 관광객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 있는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까지 일어났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00일간 이어지는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 치안 대책’ 시행 50일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과 비교해 53.3% 늘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청과 5차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 56명도 적발됐다. 여기에 음주운전 3건, 무면허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무단투기도 56건, 노상방뇨도 1건이 단속됐다.
지난달 이웃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은신처에 머물던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3명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업소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무등록 차량을 장기간 무면허 운전해 온 불법 체류 중국인 남녀가 구속됐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627건이며 내·외국인 전체 4047건의 64.9%다. 올해들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1∼3월 707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916건의 77.2%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단속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2008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여행지로 떠올랐고, 이들은 관광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과 투자이민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땅은 약 981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의 43.5%에 달한다”며 “한국의 투자이민 조건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 훨씬 낮아 중국인 유입이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약 15억원으로, 호주의 40억원대보다 크게 낮다.
제주도 도심 한복판에서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중국인 어린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자유시보는 제주 길거리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인들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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