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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암행순찰차' 뜬다...운행 중 과속 단속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 장착
"정차 및 하차하지 않고 단속 가능"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암행순찰차' 뜬다...운행 중 과속 단속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집중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장착, 이달 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달부터는 과속, 난폭운전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됐으며, 레이더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후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영상실로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동 영상녹화 기능을 통해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은 그간 고정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과속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빈발해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중 19명(76%)이 과속에 취약한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장비를 통해 정차 및 하차하지 않고 단속이 가능해 안전이 확보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확산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