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집유 2년, 무면허 피해자 벌금 300만원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 3중 추돌사고
울산지법, 500m 무면허 운전 40대에 벌금 300만원 선고
만취 음주운전 추돌 가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집유 2년, 무면허 피해자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 당하면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B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