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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시 구입강제품목 기재해야” 공정위 실태점검

“프랜차이즈 계약 시 구입강제품목 기재해야” 공정위 실태점검
뉴스1

[파이낸셜뉴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본부 10곳 중 8곳은 올해부터 시행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강제품목이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을 말하며, ‘필수품목’이라고도 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변경된 가맹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 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72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전체 가맹점 5만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만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 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500개 이상을 보유한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응답한 데 반해, 300개점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6개사 중 7개사만 70% 이상 변경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와 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입강제품목의 지정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변경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등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항목별로 72개 가맹본부의 88%~99%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가맹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