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자료라면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1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에서 근무하다 2019년 1월 퇴직한 뒤 B사의 제품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등을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직하자마자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설립했는데, B사의 자료를 활용해 필러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반출한 자료가 B사의 주요 자산이고, A씨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거나, 피해 회사가 이 정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B사의 자료가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분석증명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구체적인 제품명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B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가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다"며 "피해 회사 필러의 구체적인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도 아니다"고 짚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