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7일 '당신 명의가 도용돼 피해자가 생겼다. 약식기소로 전환해줄 테니, 전수조사를 위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강원 원주의 길거리에서 만나 현금 2800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같은 달 18일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성매매 돈세탁 사건에 이용됐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한다"는 조직원의 말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를 경기 안산에서 만나 현금 44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앞선 사례와 유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다른 피해자 3명에게 총 710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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