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하루 만에 정식 부수업무 승인
비금융 플랫폼 역할 확대
신한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신한은행 부수 업무로 지난 16일 정식승인했다고 신한은행이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음식 주문중개 배달앱 ‘땡겨요’를 대표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키우고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웹(Web) 3.0 기술 기반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 모델을 배달앱에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의 공공 배달앱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1년여간 준비과정을 거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22년 1월 출시됐다. 땡겨요의 가입자수는 492만명, 가맹점은 약 22만개를 넘어서면서 고속 성장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혁신금융 규제 개선 작업을 시작하고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땡겨요는 약 6개월 만에 정식 부수업무로 승인받으면서 금융권 대표 비금융 플랫폼으로 상생 역할을 더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땡겨요는 소비자·가맹점·플랫폼·은행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배달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신한은행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2% 낮은 중개수수료 △신규 플랫폼 마케팅 지원금 제공 △실시간 매출 데이터 기반 저금리 유동성 지원 등 상거래 중개와 금융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금융편의성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땡겨요가 배달 플랫폼 이용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승인을 기반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기존 금융의 틀을 넘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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