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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구속기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구속기소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김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으로 들렀던 60대 여성 1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던 김씨는 범행 직전 마트에서 술 1ℓ를 마신 뒤, 진열대에 있는 흉기 포장지를 뜯어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떴다. 범행 직후 인근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살인 등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동기범죄로 분석됐고, 사이코패스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