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일 출동 경찰 "참사 전에 소규모 압사사고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024년 9월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는 10월쯤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참사 당일 최초로 사고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한 경찰관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일 안전사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송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사고 당일 압사사고가 있을 상황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일 교통통제 업무를 했을 당시 소규모로 압사사고 발생한 상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해당 지역 치안 책임자였음에도 도로 통제나 경력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경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게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광호 전 서울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 전 서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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