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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조안은 임금 25% 오르는 셈"… 버스노사 협상 난항

노조 최초요구안 8.2% 인상 제시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입장차
市 "대법 판결과 임금협상은 별개"
조정기한 만료일 27일에 판가름
결렬 땐 전국서 ‘운행중지’ 총파업

서울시 "노조안은 임금 25% 오르는 셈"… 버스노사 협상 난항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시내버스 노조 파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조정기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노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일어난 갈등이 지역까지 확산되며 합의 결렬 시 전국 버스 운행이 정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시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약 25%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 버스 노조는 8.2%의 임금인상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것은 쟁점이 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전제다. 서울시는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 수준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 역시 일률적으로 금액이 커진다. 이 경우 임금은 약 80만원(15%)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 달라는 노조 요구안 수용 시 46만원을 추가로 올려야 한다. 최종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약 25% 상승한다는 계산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시가 예산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연 2조원가량의 운송비용 가운데 운송수익 1조5000억원을 뺀 5000억원가량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임금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평균 연봉은 7900만원으로 뛴다.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운송 비용이 급등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 인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과 달리 '임금협상과 소송을 별건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임금체계가 존속되는 한 비용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만큼 개편 이후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의미다.

다만 인상률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싶은 노조와는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조정기한 만료일인 27일 전날 26일 출정식을 갖고 '운행 중지' 수준의 파업에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